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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잠잠해지니 '물치사법' 등장…내년 총선 직후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 이슈가 잠잠해진 것도 잠시,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어 다시한번 의료계가 뜨거워질 전망이다.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24년 5월 총선 직후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관련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입법 시점도 내년 총선 직후인 2024년 5월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앞서 간호법 제정 추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활동했지만 물리치료사협회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통과해야한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그는 "의사라는 직종에 기득권이 과도하게 몰려있다. 현실에선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업무범위가)위임이 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막혀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물치사법은 지난 2019년에도 윤소하 의원의 입법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총선 직후인 내년 5월로 법 발의 시점을 잡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이다. 간호법 제정과 맞물리는 것을 피하고자 법안 발의를 늦춘 것도 있다.물치사법 문구도 준비를 마쳤다. 물치협이 원하는 문구는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를 경험한 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수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의사의 지도'를 포함했으니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회장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방문재활치료를 언급하며 이미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 가려면 물치사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또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어 의료진이 없어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면 지역 내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방문재활이 필요한 곳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면 격오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게 문제다. 이같은 지역센터가 단독개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물치협은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올해 물리치료학과 4년제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이를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2023-08-25 11:52:35병·의원

물치협, 숙원 물치사법 재추진..."공감대 확산에 주력"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최대 현안인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이 21대 국회에도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발의 이후 물치협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의사단체들로 부터의 반발에 부딪혔다. 물치사법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발판삼아 단독개원 법안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 물치협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안이 불발됐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물치사법을 재추진한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이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일을 진행 중”이라며 “법안을 수정하기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올리는 방법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물치협 입장에선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안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의미. 지난해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간 바 있다. 이근희 회장은 물치사법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한의사협회나 물치사와 관련된 학회들의 공감대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법안 자체가 가감없이 정리됐다는 생각으로 환자들이 원하는 법안 취지를 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처방과 관련해 향후 단독 개원의 단초를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는 과정도 병행 될 것으로 본다”며 “법안에는 개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의협과 관련 학회에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뤄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20-06-19 11:41:03병·의원

물치협, 단독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시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의 통과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지난 7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물치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청원을 통해 대외적으로 물치사법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물치협은 청완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지난 2일부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지지한다'를 주제로 국민 청원을 시작해 청원 3일차인 4일 오전 10시 기준 1만5848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내용은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3년 내지 4년 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물리치료사 면허를 부여받는 재활보건의료 전문인력이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에 대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치사법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의한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요법적 재활치료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의료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이고 오히려 물리치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현재 물치사법을 바라보는 오해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향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하지만 물치협의 경우 7만2000명의 물리치료사 회원을 두고 있어 실제 20만명의 청원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소속된 회원이 더 많은 몇몇 단체들도 청원을 실시했지만 실제 20만명 청원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면 물치협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다만, 물치협은 이번 청원이 물리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물치협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은 "의료기관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며 물치사법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의 청원기간동안 2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이뤄지면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을 해야 한다.
2019-09-04 10:57:36병·의원

"물치사법 단독개원 의도 아니다…각서라도 쓰겠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회장 이근희)가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과 관련해 의사사회가 단독개원에 대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오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에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불식시킨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9일 서울역 루싱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 앞서 국회 윤소하 의원은 지난 5월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법안발의 이후 물치협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피려했지만 의사단체들로 부터의 반발에 부딪혔다. 물치사법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발판삼아 단독개원 법안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 이 과정에서 물치협은 지난 7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근희 회장은 "물치사법은 의사처럼 단독으로 개원하자는 법이 아니고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며 "물치사법으로 인해 바뀌는 것은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처방을 받으면 물치사가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특히 물치사의 개원은 의료법에도 어긋나고 발의된 법안에도 개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해가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의견과 함께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각서까지 작성할 생각이 있다며 의사단체가 가지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회장은 "물치사법은 당연히 물치사에게도 혜택이 있지만 결국 국민의 보건의료질 향상 차원에서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며 국민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 조절로 의료재활비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현재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활의학회와 두 번 만나면서 우려사항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다음 번 만남에는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재활의학회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방문해 편의를 돕자는 측면에서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물치사법은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후 지난 임시국회가 열렸을 당시에는 쟁점법안은 피하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간사합의에 따라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은 정기국회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물치협은 그전까지 법안을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물치협 심제명 정책이사는 "하반기에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2번정도 기획하고 있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며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올해 안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9-08-29 14:50:58정책

응급실 청원경찰 재시동…간무사 법정단체 마지막 기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응급실 의료인 폭행자의 징역과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관문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또한 의료계 현안인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과 사무장병원 사무장 신상공개,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의 법안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119개 법안을 확정했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이 15일과 16일 양일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무쟁점 법안 심의를 원칙으로 일부 쟁점 법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지난 회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쟁점법안을 심의한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청원경찰 경비 국고지원 등 유사 내용 응급의료법 개정안(김승희 의원, 유민봉 의원, 김기선 의원, 최도자 의원)을 병합 심의한다. 여기에는 응급실 종사자 폭행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하 징역형으로 하는 가중처벌 내용도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응급의료법안 중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을 5년마다 조사해 반영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운용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도 심의 대상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 관련 단체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안(대표 발의 최도자 의원)도 재심의한다. 간호협회 등의 극렬한 반대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증 의료기관에 교육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법안(대표 발의:윤일규 의원)도 의료계가 주목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모습.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 사무장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대표 발의:이명수 의원), 해외환자 유치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법안(대표 발의:남인순 의원)도 심의 대상이다. 이밖에 보건소 기능을 난임 예방과 관리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안(대표발의:신보라 의원)과 HIV 감염인 진료거부 명시 의료법안(대표발의:윤일규 의원), 약국 약사와 한약사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담은 약사법안(대표발의:곽대훈 의원, 김순례 의원) 역시 보건의료계가 주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쟁점법안은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과 물리치료사법안, 의료법, 건강보험법, 전공의법 등 총 230개 발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019-07-12 06:00:55정책

재활의학회 "물치사법 반대…상위법 위배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재활의학회가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재활의학회(이사장 이상헌, 고대 안암병원)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관리의 어려움 초래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물치사법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등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과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활의학회는 해당 법안을 두고 우선 '의사의 지도' 항목이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처방 항목 추가를 두고서는 대법원 판례 결정과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돼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법안 제정 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해당 직역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활의학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9-05-13 16:48:53학술

비판만으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잠시 주춤했던 '단독법' 이슈가 의료계를 관통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간호사법이 발의된데 이어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이 발의됐기 때문. 한 달 사이 간호협회(이하 간협),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등 두 개의 직역단체에서 단독법을 발의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간협과 단독법 추진 협약을 맺은 한의사협회와 치과협회 그리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들도 단독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최소 두 개 단체 이상이 올해 안에 단독법 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법을 발의 단체들의 법안발의 근거는 의료환경이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와 발전을 담아낸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 의료에 대한 점차 다양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기존에 보수적으로 작용하던 틀에서 벗어나 역할의 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른 직역단체들에게 전방위 압박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직능이기주의라고 지적하며 단호하게 '즉각철회'를 외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물치협 단독법 발의는)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 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단독법 제정이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들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에서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법체계가 무너진다는 것. 이러한 의사협회의 불편한 심기를 입증하듯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간호사협회 회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단호한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은 모습이다. 사실상 지난해부터 단독법 발의가 예상됐지만 성명서를 통한 부정적 입장만 발표했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은 없었기 때문. 가령 간호협회의 경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법안 발의를 두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고, 실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법안 발의 통과 불발까지 이어졌다.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간협의 입장에선 직접행동을 보임으로서 생각을 관철 시킨 것. 간협과 물치협은 각각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법안에는 문제가 없다며 법안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두 개 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상황이 낙관적이라면 단독법안이 통과되고, 뒤 이어 다른 단독법안이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설사 단독법안 통과가 불발되더라도 단독법안 통과의 문을 두드리는 제 2, 제 3의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자가 각 지역단체가 들고 나온 단독법에 대한 의협이 대응방안 중 어떤 게 정답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각 단체의 단독법 발의를 반대한다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비판만으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2019-05-13 06:00:50오피니언

물치협, 의협 지적에 발끈 "물치사법 왜곡 후안무치격"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이 최근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에 대한 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포퓰리즘 지적을 두고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물치사법 내 물리치료사 업무가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의협이 자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물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대변인의 사죄와 물치사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의협은 물치사법의 발의되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고 지적한바 있다. 물치협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전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의 낡을 틀을 개혁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단체 반발로 개혁이 좌초되곤 했다"며 "의사직능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의협이 물치사법을 특정 직역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 격"일고 비판했다. 이어 물치협은 "물치사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치협은 의협이 밝힌 물치사법이 현행 의료법가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물치협은 "물치사법은 국회 법제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국회 법제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법은 다른 법률 체계를 흔들거나 의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을 통해 충분히 검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물치협은 의협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대화창구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물치협은 "물리치료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물리치료법 뿐 아니라 물치협 그리고 물리치료사 모두가 존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물치사법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물치사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물치협은 "만에 하나 의협의 말처럼 물치사법에 문제가 있다면 물치협은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도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물치사와 의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5-10 11:21:43병·의원

물치사 단독법 등장에 의협 "즉각 철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사 단독법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 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읜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해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며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치사만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다른 보건의료직역에서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법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특히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물리치료사법안 3조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라고 정하고 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결코 특정 직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돼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2019-05-08 17:57:47병·의원

물치사법 발의…다음 단계는 '유관단체 설득'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지난해부터 공을 들이던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이 지난 7일 발의됐다. 법안 발의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최종적인 목표인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관단체를 설득에 중점을 둔다는 것. 앞서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물치사법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등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과 전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됐고, 물치사법을 통해 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고 물리치료사의 역할 확대도 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물치협은 오랜 기간 준비한 물치사법이 발의된 만큼 유관단체 설득 과정을 통해 법안 통과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물치협 관계자는 "물리치료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단체와 정부기관을 만날 계획이다"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단독개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물치협의 의지와 별개로 의사단체 등 유관단체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아 추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치협 관계자는 "의사협회, 재활의학회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상태"라며 "단체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물치사법 일부 조항 도마위 "의사 역할 제한된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발의된 물치사법 내에 조항을 두고 자칫 의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할 경우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한 상황. 문제가 된 부분은 물치사법 제 10조의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지 못 한다'의 내용과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인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제 32조 1호 '제1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해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조항. 즉, 법안 해석에 따라 의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할 경우 자칫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물치협은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물치협 김원일 정책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법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국회 법제실 검토 등 이미 법안 발의 전 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며 "법제실에서 물치사법이 다른 직능, 법률과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이미 의료법 상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물치사법에서도 의사를 배제한 적이 없다"며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동반되지 않은 해석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치협은 물치사법을 뒷받침할 다음과제로 물리치료학과의 학제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존에 4년제 대학 45개와 39개 3년제 대학으로 이원화된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전국의 12개 대학에서 물리치료 석박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학제일원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기틀마련이 중요하다"며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선진 물리치료 사례를 통해 학제를 일원화하고 국민 보건 및 의료수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8 12:00:56병·의원

간호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단독법 발의 정조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의료단체 중 간호직군이 단독법 제정 시동을 건 가운데 물리치료사가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는 물리치료사법(가칭, 이하 물치사법) 발의를 위한 마지막 문구 다듬기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단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타 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기존에 물리치료사법 발의는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법안 내 일부 문구가 기존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발의 법안 문구를 다듬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발의가 늦춰지지 않도록 근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이미 발의가 한번 밀린 상황에서 준비하는 완벽히 준비하겠다는 것. 특별한 일이 없다면 윤소하 의원을 통해 다음 주 중에는 물치사법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 된 간호법은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곧 발의될 물치사법의 경우 물치협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기존 의료법에 의사의 지도라고 명시된 것을 의사의 처방 혹은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시대변화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명시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국회에서 발의된 물치사법이 논의되는 것과 별개로 대한의사협회가 물치사법을 강력히 반발하는 만큼 입법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열렸던 물치사법 제정 공청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물치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의 지도라는 내용을 물치협이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대한재활의학회도 현재 의료기사법이 있는 상황에 물치사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국 물치협 입장에선 물치사법 제정을 위해서는 의협의 이해를 구하는 게 선결과제인 것. 이에 대해 물치협은 법안 발의 이후 의협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아직 물치사법과 관련해 의협과 구체적인 만남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물리치료사는 의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 이후 논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회가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4-13 06:00:56병·의원

"물치협 최대 현안 물리치료사법 제정 연속성 잇겠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물리치료사법, 학제 일원화 등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 간의 단합을 위해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해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으로 표현되는 물리치료사법의 제정. 물치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물리치료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 못한다고 지적하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치협은 최근 신임회장 선출에 힘입어 물리치료사법 제정 행보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물치협 제32대 이근희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월 4일 취임 이후 집으로 들어간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밝힌 이근희 회장은 단독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지난해 물리치료사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를 열었지만 올해에도 2~3회 정도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사협회 및 유관단체와 함께 논의를 통해 우려를 해소시키는 게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회장은 이전 집행부가 단독법 제정을 위해 다져놓은 기반의 연속성을 가져가, 보다 단독법제정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기존에 국회 등 연결돼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집행부에서 단독법 제정 담당자들이 연임하게 됐고 과거보다는 진전된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회장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의 단독법을 추진하는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오는 15일 예정돼 있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물리치료학과 학제 일원화와 물리치료평가원 등으로, 물리치료발전을 위해선 학제일원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은 현재 3년제 학교가 47곳, 4년제 학교가 38곳으로, 궁극적으로 4년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현재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이해관계로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물치협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4년제로 학제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3년제 대학에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대학 평가를 위해 물리치료평가원 형성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단순히 학제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을 구성해 세계물치협이 원하는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의 물리치료사들에게 더 많은 미래 진로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치협에서 현 집행부 기간 동안 굵직한 공약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회장은 궁극적으로 회원 간의 단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모든 협회의 일들이 회원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간의 단합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한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2019-02-05 06:00:15병·의원

물치협 새 회장 선출…탄력받은 단독법 제정 유지될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회장 이태식)가 신임회장을 선출함에 따라 단독법(물리치료사법)제정 행보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신임 회장을 따라 집행부 구성 등 변화에 따른 단독법제정 추진 플랜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 물치협은 최근 대전 더오페라 웨딩홀에서 제36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제 32대 협회장을 선출선거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물치협 제32대 회장 내정자 이근희 당선인 제32대 회장은 기호 1번 이근희 후보가 1차 투표에서 48표, 2차 투표에서 56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근희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근희 당선인은 △물리치료사 국회의원 배출 지원 △가정방문 운동재활 시행 △한방 물리치료 시행 △보험수가작업 물리치료사 직접 참여 △협회 회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근희 당선인이 오는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물치협이 주요과제로 추진 중인 단독법제정의 타임테이블의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이전 집행부와의 인수인계 등 진행되던 일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현재 물치협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단독법 제정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의견이다. 물치협 A관계자는 "단독법 제정이 탄력을 받았을 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집행부 구성 변경에 따른 시간적 소요는 어쩔 수 없다"며 "이전 집행부가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파악하는데 전반기가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단독법제정이 물치협의 중요 현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은 변함없지만 곧바로 바통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 다른 물치협 관계자는 "단독법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연계성이나 향후 플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18-12-03 12:00:40병·의원

물치협 단독법에 의협 '나홀로 반대'…핵심은 '의사 지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의 단독법(가칭 물리치료사법) 제정과 관련해 '나홀로 반대'를 외치며 타 단체와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의사의 '지도'에 대한 의협과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려 단독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단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타 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를 공동주최 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물치협 김기송 부회장은 물리치료 시행을 '의사 지도'로 전제하는 것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현행법의 '의사 지도'는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며 "실질적인 전달체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행위를 의사지도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실제 의료현장에서 처방전에 의해 물리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이어 김 부회장은 "현재 물리치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 및 의뢰에 의해 별도의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의 지도는 의사의 '처방 혹은 의뢰'로 변경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사의 지도'는 진료과정의 부작용의 대처에 대한 자격과 함께 법적책임이 내포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현행법의 의사의 지도‧감독은 물리치료과정 중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의사가 즉각적으로 대처와 함께 환자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도 의사에게 있다"며 "만약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한다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물치협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사 지도'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지도에 대한 개념을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김 법제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지도는 의사의 판단과 지시, 통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유형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만을 지도라고 한다면 물리치료사의 행위는 단순히 도구적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물리치료사의 행위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제정 취지는 공감…방법 적정성은 냉정히 바라봐야" 보건복지부는 물치협의 단독법 제정에 대해 일부 법률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단독법 제정이 좋은 방법인지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화됐지만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제정 취지의 실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 단독법 제정이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선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의료행위는 지도감독, 의사결정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사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독자적 물리치료행위가 법적인 근거가 주어졌을 때 어디까지 책임 소재를 논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제도 실행을 위해선 물치협과 관련 의료계의 준비 상태, 다른 의료기사의 차별성 등을 법안 논의과정 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권 사무관의 의견. 끝으로 권 사무관은 "만약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인력수급, 면허보수 교육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추후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11-09 06:00:57병·의원

물치협,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개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오는 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상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공동주최, 물리치료사 협회 주관으로 열리며 재활전문인력 제공 등을 논의한다. 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1963년에 비해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했지만 과거의 낡은 틀에 물리치료가 얽매여 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 미래 사회복지와 연계된 보건의료체계인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히,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법 제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2018-11-06 11:26:4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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